몇몇 지망생분들이 보장인세와 선인세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하시는것 같아서 글 씁니다.
선인세는 말 그대로 가불, 빚입니다. 보통 작품당으로 선인세를 매깁니다.
예를 들어 작품 하나를 선인세200+ 정산비율 7대3으로 계약했으면,
200만원을 미리 받습니다. 그리고 200만원어치의 수익이 생길 때까지 돈을 못받습니다.
(선인세를 작품 수익으로 갚아야 하니까요)
그리고 200만원 이후의 수익부터는 작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.
선인세는 작품 계약할 때 한번에 많이 받기도 하고 권당 선인세를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, 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
(제가 선인세 계약을 직접 해본 적이 없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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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인세는 한 권을 쓸 때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인세입니다.
예를 들어 보장인세 120+ 정산비율 6대4 계약을 했다면,
한 권을 쓸 때마다 작품 성적(매출)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받고(빚이 아닙니다), 매출에 따라 6대4의 정산비율대로 추가로 수익을 얻습니다.
빚이라고 할 수 있는 선인세와는 달리, 보장인세는 작가에게 무조건 이득입니다.
때문에 보장인세 계약을 하지 않는 매니지먼트들이 많으며, 비교적 보장인세 계약이 잦은 출판사에서도 정산비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.
(업계 표준 정산비율은 7대 3이지만, 보장인세가 낄 경우 6대4가 되는 식으로)
물론 갓작가는 7대3에 보장인세도 300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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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
작품 하나로 권당 매출이 500이 나왔고, 플랫폼 수수료가 30퍼센트입니다.
이럴 경우 7대3 계약을 했다면 500x0.7x0.7해서 245만원의 수익이 작가에게 들어옵니다.
그런데 6대4에 보장인세 120 계약을 했다면 500x0.7x0.6 + 120해서 210+120 = 330의 수익이 작가에게 들어옵니다.
이럴 경우 후자, 즉 보장인세 계약이 유리합니다.
하지만 작품이 대박이 나서 매출이 높아질수록, 비율에서 이득을 보는 전자가 유리합니다.
이런 점을 잘 고려해보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.
출
https://gall.dcinside.com/mgallery/board/view/?id=tgijjdd&no=3411&exception_mode=recommend&page=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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